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기한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대상,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
-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
- 2023년 퇴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알림톡이나 문자를 통해 신고 안내문이 옵니다
만약 해당 신고안내문을 못받았다면,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