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만에 해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대상 환급(2024년 5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기한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대상,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
  •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
  • 2023년 퇴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알림톡이나 문자를 통해 신고 안내문이 옵니다

국세청 알림톡

만약 해당 신고안내문을 못받았다면,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도움서비스



3.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법

  • 총수입 – 필요경비 = 총소득

총수입은 매출을 뜻하며, 인건비, 임대료, 등의 지출을 빼면 총소득이 됩니다.

  • 총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여기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말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나온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율은 구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해당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혹은 위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는데 얼마 안걸리니 꼭 기간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6.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 보면, 나는 왜 환급을 못받지?라고 하시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많은분들이 종합소득세 하면 100만원정도는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없는 세금에서 돌려주는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주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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