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물가 상승과 함께 집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청년들의 주거마련에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덜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조건, 후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시작한 공공임대 주택 제도 입니다.
LH가 기존에 있는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기본 2년 입니다. 조건에 충족할 경우 재계약 4회,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령,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조건, 혼인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입주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고별로 입주 조건을 완화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관심이 있는 공고의 조건을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니다▼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공통자격요건
먼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면서 혼인 상태가 아닌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고등기술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이내인 자(졸업 유예자 포함),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2.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자산은 1순위, 2순위, 3순위마다 다르게 적용 됩니다. 지금부터 순위별 대상자와 소득 자산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자립준비 청년 :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 청소년 복지 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자로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자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 1순위 대상자이며, 1순위 대상자는 소득 자산을 확인 하지 않습니다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4천 5백만원이하, 자동차 3천 7백 8만원 이하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 2순위 대상자이며, 2순위 대상자는 청년과 부모님 모두 소득 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억 7천 3백만원 이하, 자동차 3천 7백 8만원 이하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 3순위 대상자이며, 3순위 대상자는 청년 본인의 소득 자산만 확인합니다.
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주택 조건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혹은 [보증금 월세]로 계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4.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및 월세
청년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은 순위별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 1순위 보증금 : 100만원
- 2, 3순위 보증금 : 200만원
월세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로 계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취약계층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증 우대금리 적용>
- 1순위 : 0.5%p 금리우대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함)
- 1 자녀 0.2%p, 2 자녀 0.3%p, 3 자녀 이상 0.5%p (단, 최저 금리는 1%)
-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2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2%,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함)
5.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 기간>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않고, 상시 모집 중 입니다. 하지만, 선착순 모집이기에 공고가 올라오면 빠르게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보통 1월에 모집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9월에 추가 모집 공고가 올라옵니다.
<신청 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니다▼
- 먼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홈화면 왼쪽에 위치한 [청약]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 상단에 위치한 임대주택 카테고리에서 [모집공고]를 클릭합니다
- 유형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에는 [청년], 지역은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고, 상태는 [공고중]으로 하고 검색을 합니다.
- 그러면 현재 모집 중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주택을 신청하면 됩니다.
6.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후기
- 긍정적 후기
- 일반 주택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경제적인 부담이 감소함
- LH에서 진행하기에 전세사기 걱정이 없음
- 살고 싶은 지역과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음
2. 부정적 후기
-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1순위가 아니고서는 당첨이 잘 안된다는 얘기가 있음
- 자신의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음
- 신청부터 입주까지 대략 3~4개월이 소요되어, 급하게 이사를 준비하는 경우 힘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