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와 소득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등,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등에게 경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소득을 조금이나마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금
그렇다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 입니다.
단, 이는 최고 지급금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과 재산을 중요하게 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에는 크게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 2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요건(부부합산)
총 소득기준 금액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총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을 말하며, 배당, 연금소득, 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조정률이 적용 되기때문에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계산해보는게 좋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계산해보기]
2.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원 소유의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재산이 총합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에는 자동차, 금융자산, 주식, 부동산, 회원권, 등에 대한 것도 모두 포함 됩니다.
6. 근로장려금 지급일
23년 소득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은 9월 중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3년 하반기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6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