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돌입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급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대상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재산과 주택 3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는 만 19세 ~ 34세 이하여아 합니다
- 소득재산 조건
소득의 경우 청년가구 1인 가구 기준으로 134만원 이하, 원가구 3인 가구 기준으로는 471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별 중위소득은 하단의 표를 참고주세요!
- 주택조건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이 9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5.5%) /12개월
▼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 가기 ▼
2.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및 지급 기간
- 지원 금액 : 매월 20만원(현금 지급)
- 지급 기간 : 12개월(2024년 3월 ~ 2026년 12월)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했다면, 매월 2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임차권, 분양권 포함)
- 공공 임대 주택, 공무원 임대 주택 거주
- 2촌 이내 주택 임차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웰세 지원을 받는 경우
4.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임대차 계약서
-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지원 신청시 월세 지원 신청서와 소득, 재산 신고서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5.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니다 ▼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한 후, 접속해주세요
홈 화면 상단에 있는 [서비스 신청]를 클릭해주세요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스크롤을 내려 [기타]란에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