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청년형 신혼부부형, 한눈에 확인하기





최근들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 지원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요! 아무래도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근처에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 그리고 청년형, 신혼부부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참고로 청년안심주택 신청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변 근처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주거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참고로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주택 : 시세 대비 75~85% 수준



2.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청년안심주택은 크게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입주자격으로는 나이, 혼인 유무,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형 입주자격

청년형 신청자격

<청년형 신청조건>

  • 만 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미혼
  • 무주택자(신청자 본인의 경우)
  •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
  • 본인 자산가액 2.73억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20%에 해당

청년형 소득기준

<청년형 소득기준(2024 전년도 월평균 소득 120%)>

  • 1인 가구 :  4,179,557
  • 2인 가구 :  6,498,854
  • 3인 가구 :  8,638,379
  • 4인 가구 :  9,898,160
  • 5인 가구 : 10,530,085



2. 신혼부부형 입주자격

신혼부부형 자격조건

<신혼부부형 신청조건>

  • 만 19세 ~ 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무주택자
  •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 본인 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20%이내에 해당

신혼부부형 소득기준

<신혼부부형 소득기준(2024 전년도 월평균 소득기준 120%)>

  • 1인 가구 : 4,179,557
  • 2인 가구 : 6,498,854
  • 3인 가구 : 8,638,379
  • 4인 가구 : 9,898,160
  • 5인 가구 : 10,530,085



3.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니다▼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 홈화면 상단에 있는 [청년주택 찾기]<[모집공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청년주택 찾기<모집공고

  • 원하는 지역구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지역구 선택

  • 스크롤을 내리면, 원하는 지역구의 청년주택 모집공고 목록이 나옵니다
  • 여기서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모집공고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 수 923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댓글 남기기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