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 지원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요! 아무래도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근처에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 그리고 청년형, 신혼부부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년안심주택 신청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변 근처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주거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참고로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주택 : 시세 대비 75~85% 수준
2.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청년안심주택은 크게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입주자격으로는 나이, 혼인 유무,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형 입주자격
<청년형 신청조건>
- 만 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미혼
- 무주택자(신청자 본인의 경우)
-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
- 본인 자산가액 2.73억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20%에 해당
<청년형 소득기준(2024 전년도 월평균 소득 120%)>
- 1인 가구 : 4,179,557
- 2인 가구 : 6,498,854
- 3인 가구 : 8,638,379
- 4인 가구 : 9,898,160
- 5인 가구 : 10,530,085
2. 신혼부부형 입주자격
<신혼부부형 신청조건>
- 만 19세 ~ 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무주택자
-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 본인 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20%이내에 해당
<신혼부부형 소득기준(2024 전년도 월평균 소득기준 120%)>
- 1인 가구 : 4,179,557
- 2인 가구 : 6,498,854
- 3인 가구 : 8,638,379
- 4인 가구 : 9,898,160
- 5인 가구 : 10,530,085
3.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 먼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니다▼
- 홈화면 상단에 있는 [청년주택 찾기]<[모집공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원하는 지역구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 스크롤을 내리면, 원하는 지역구의 청년주택 모집공고 목록이 나옵니다
- 여기서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