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12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과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 할시 어떤 후폭풍이 발생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오늘 오전(12월 17일)에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잠시 만나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탄핵심판 답볍서를 요청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전날 오전에 바로 요청하였다.”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또한, 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고 통지하였는데, 거기에 바로 답변서도 제출해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었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탄핵심판 청구 취지와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2.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불응 시, 결과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심판 절차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답변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기에 제출하지 않아도 탄핵심판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정치적 혹은 법률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 정치적 판단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절차에 대한 정치적 불만이나 정당성을 부인하려는 의도를 보여줌.
- 법률적 판단 : 답변서를 제출하여도,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하지만, 어떤 전략이던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자신의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