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 발급방법 기간 종류별 간단 정리(25년 최신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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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발급방법 기간 종류별 간단 정리(25년 최신ver) 2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워낙 외국인 취업비자 종류가 다양해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 기준 가장 최신버전으로 외국인 취업비자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취업 가능한 외국인 취업비자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처럼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F-5) 자격 : 영주(f-5) 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는 비자로서 모든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 거주(F-2) 자격 : 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으로 인정되는 비자로서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 결혼 이미(F-6) : 국민의 배우자로서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 제외동포(F-4) 자격 : 단순노무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2. 최초 입국할 때부터 근무처와 고용주가 정해져 있는 외국인 취업비자

외국인이 입국할 때 부터 근무처와 고용주가 정해져있는 취업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전문취업 (E-9) 자격 : 고용허가제 대상으로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 등에서 취업하며 근무처변경신고,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신고의무 등 사전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 특정활동(E-7) 자격 : 관리자 및 전문가 같은 전문인력과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같은 준전문인력,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같은 일반기능인력으로서 근무처변경신고,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의 신고의무 등 사전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 방문취업 (H-2) 자격 : 모국을 방문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하는 비자로서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 등에서 근무하며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는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는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취업개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기타 자격
  1. 단기 취업(C-4) 자격 : 90일 미만 짧은 기간동안 취업 가능
  2. 교수(E-1) 자격 : 대학, 전문 대학, 등에서 강의 가능
  3. 회화 지도(E-2) 자격 : 외국어 전문학원,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에 회화지도 가능
  4. 연구(E-3) 자격 : 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 가능
  5. 기술지도(E-4) 자격 : 자연과학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의 기술 제공 가능
  6. 전문직업(E-5) 자격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업무에 종사 가능
  7. 예술흥행(E-6) 자격 : 연예인, 모델, 공연 등 예술 활동 가능.

3.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취업비자

기본적으로 취업이 불가하지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학(D-2) 자격 : 주중에 25-30시간 시간 외 취업이 가능하며 학기 중에는 주말과 공휴일 및 방학기간은 시간 제한 없이 취업 가능
  • 일반 연수(D-4) 자격 : 입국일(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주중에는 20시간 시간외취업 가능
  • F-3 (동반) 자격 : 배우자의 취업 활동에 따라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취업 가능
  • 기타(G-1) 자격 :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인정신청자, 사고 등으로 사망한 외국인의 가족,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국내 출생 아동을 양육 외국인 부모, 영유아기에 입국한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는 사전에 체류자격회활동허가 받으면 취업 가능

4. 취업 불가 비자

취업할 수 없는 취업이 불가한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증면제(B-1), 관광통과 (B-2), 단기 방문(C-3), 문화예술(D-1), 종교(D-6), 등은 취업이 불가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다음은 외국인 취업비자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은 받나요?

외국인 불법취업하다 적발될 경우에 최고 3천만원 범칙금을 통고처분 받거나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람도 최고 3천만원 범칙금을 통고처분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 합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인데 아르바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절차는 먼저 사장님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작성한 고용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각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한 시간제 취업확인서, 사장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유학생정보시스템에 학적정보 사전입력시 면제)를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에 제출하고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온라인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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