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돈을 잘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러한 걱정을 줄기위해서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액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1인당 1은행 당 예금보호한도액 1억원 시행을 합니다. 지금부터 예금자보호한도액 상향 조정과 은행별 예금관리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 제도란?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등의 기타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금자가 은행에 맡긴 돈을 보호해주는 보험과 같은 제도 입니다.
2. 예금보호한도액 1억원 상향 조정
원래 예금자보호 제도는 2001년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인당 1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예금자들의 자산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25년 9월 1일 부터 예금자보호한도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예금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예금보호한도액 소급적용
예금보호한도액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소급적용의 여부에 대해서 헷갈려하는데요!
결론 부터 말하자면 예금보호한도액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예치(갱신)을 해야 1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날짜가 지나면 예금보호한도액이 1억원으로 적용되는게 아닌, 새 계약이 체결되어야 보호한도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적용 여부 | 보호 한도액 |
| 25년 8월 31일까지 예치한 기존 예금 | 소급 적용❌ | 최대 5천만원 보호 |
| 25년 9월 1일 이후 신규/재예치 예금 | 변경 적용✅ | 최대 1억원 보호 |
4. 예금보호한도액 상향 조정으로 인한 앞으로 예금 전략은?
예금보호한도액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에, 앞으로 소비자들의 예금전략도 변경해야 좋습니다.
- 예금자 보호제도 상향 전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 초과하는 자금을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 예금자 보호제도 상향 후
예전에 분산해두었던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한 금융기관으로 모아 관리가 가능해짐.
특히나, 시중은행에 비해서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의 예금 상품을 가입하면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예금보호한도액 1억원 상향 조정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예금보호한도액 1억원 상향 조정은 25년 9월 1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예금보호한도액 소급적용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25년 8월 31일까지 예치한 기존 예금은 불가하며 25년 9월 1일 이후 신규 혹은 재예치 한 예금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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