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 소득분위 계산 방법 (정확도 100%)





안녕하세요! 대학생이라면 한 번 쯤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보셨을 텐데요. 요즘 같이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국가장학금이 선정 된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이니, 신입생을 포함하여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분들이라면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놓치지 말고 신청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소득분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포스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4년 3월 14일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마감일 제외)

신청 대상자 :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참고사항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는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4년 3월 21일 18시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입니다. 추가로 성적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성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해야함(100점 만점 기준임.)
  2.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 하지 않음.
  3. 기초 혹은 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해야함. (100점 만점 기준임.)
  4. 장애인 :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안음.
  5. 자립준비청년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함.



 

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

  1. 먼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2.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클릭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에 로그인을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창

4.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에서 가장 위에 있는 란을 클릭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방법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는 금융자산, 부채, 가구원의 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친 합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이때 이것에 의하여 국가장학금을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총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숫자가 크면 클수록 가구원의 소득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 소득 환산액(월)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글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위에 검색창을 클릭합니다.

국가장학금 검색창

3. 검색창에 “학자금대출 지원구간 산정절차”를 검색하고, 검색결과에 있는 빨간색 글자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를 클릭합니다.

학자금대출 지원구간 산정절차

4. 마지막으로 좌측 아래에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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